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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 계산법 총정리

shsmsa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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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생계급여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생계급여 소득기준과 계산법을 쉽게 알아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 계산법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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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 계산법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무려 6.42%나 인상되었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고 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8,988,42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32%) 754,444원 1,178,435원 1,508,690원 1,951,287원 2,142,635원 2,580,738원 2,876,297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답니다. 꽤 복잡하게 들리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핵심,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만 기억하면 반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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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 특례, 2025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 TIP: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20만 원 + 30%)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었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는 이렇게 계산해요: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서 생계급여를 받기 더 유리해진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마스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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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요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이렇게 달라요: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재산액이 더 높아서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환산액이 낮게 계산될 수 있어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2025년 크게 완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이 훨씬 좋아졌어요:

  • 기존(2024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개선(2025년):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이런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법, 이렇게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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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실제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1: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54,444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생계급여액: 754,444원 - 150,000원 = 604,444원

예시 2: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1인 가구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54,444원
  • 소득인정액: 500,000원
  • 생계급여액: 754,444원 - 500,000원 = 254,444원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어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확 바뀌었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이런 변화로 인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해야 해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3개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가족의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된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이렇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Q&A 섹션 (FA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9%) 이하면 주거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2억원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조금 늘어도 바로 탈락하나요?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늘어난 소득만큼 급여액이 감소합니다.

재산을 처분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할 필요는 없어요.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며, 기본재산액 이하의 재산은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더욱 넓어지고 급여액도 증가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생계급여는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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